정부가 탄소중립 분야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소재, 2차전지 등 정부가 규정한 12대 분야 235개 기술에만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탄소중립 기술까지 확대해 13개 분야 260개 기술로 확장하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0-2% 등 일반 R&D와 달리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로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신설된 탄소중립 분야에는 탄소저감 기술 총 48개가 포함될 예정이다. 19개는 신설, 4개는 범위가 확대된 것이며 미래자동차, 바이오, 희소금속, 자원순환 등 8개 기술도 추가됐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은 이산화탄소(CO2) 수송·저장 기술 범위가 확대됐고 수소 부문에서는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수소 저장기술, 수소자동차 연료전지 시스템이 신설됐다.
신재생에너지는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범위가 확대됐으며 산업공정 부문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전기가열 나프타(Naphtha) 분해기술이, 에너지 효율·수송 부문은 암모니아(Ammonia) 연료 추진 선박기술이 각각 신설됐다.
미래유망 기술로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폐플래스틱 물리적 재활용(Mechanical Recycle) 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기술,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시험 등이 새로 추가됐다.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희토 저감 고기능 연구자석 생산기술, 대란을 빚었던 요소수 등 핵심품목 기술도 추가됐다.
개별 대상기술의 유효기한은 선정일로부터 최대 3년이다.
반면,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프레임 경량화·기능화 기술은 상용화됐거나 실효성이 떨어져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데 따라 삭제했다.
일반제품을 병행 생산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 넣지만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사후관리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한시적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정된 것이다.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업화 시설의 국가전략기술 적용제품 누적 생산량이 50%에 미달하면 국가전략기술 시설 공제세액에서 일반시설 공제세액을 뺀 공제율 차액과 함께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