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최고경영자(CEO)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되고 있다.
2월11일 오전 9시26분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여수단지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월27일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적용된다.
폭발 사고로 숨진 4명 가운데 3명은 협력기업 직원, 1명은 여천NCC 직원인 것으로 파악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천NCC는 국내 500위 안에 드는 대기업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960여명으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해당되지 않아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사고 직후 조사에 나선 경찰과 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전국에서 3번째 사례가 된다.
첫 사례는 1월29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매몰된 3명이 사망한 사고에 적용됐다.
이어 2월8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2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됐다. (홍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