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2부와 3부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3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게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7800만원과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양사가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에 나섰고 서울고등법원은 양사의 가습기살균제 생산 중단 시점이 2011년 8월 말이고 9월부터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권리의 존속 기간(제척기간)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지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사의 위반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던 기존의 제척기간을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바꾸었고 양사의 위반행위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2012년 6월) 이후에 끝났다면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유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수거 등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판단했다.
위법 상태가 끝나는 때는 생산 중단이나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시중에서 문제의 상품이 모두 사라져 소비자가 더는 피해를 보지 않는 위반행위 종료일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2011년 8월 말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는 않았으나 이후로도 제3자를 통해 유통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