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산화탄소(CO2) 자원화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에서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을 건설 및 화학제품 소재로 활용하는 실증에 착수했다.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20년 11월에 지정됐다.
그동안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포집하고 활용하면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 폐기물로 분류돼 지정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아닌 이상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아니어도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1개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산업부산물인 제강 슬래그에 배기가스를 반응시켜 생산되는 저순도 탄산칼슘, 고순도 탄산칼슘 등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을 활용해 도로포장용 콘크리트 등 건설제품과 합성수지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생산제품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는지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실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송인혜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을 활용해 생산되는 건설 및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결과를 토대로 규제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규제법령 정비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