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플래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을 4월 시행에 들어갔다.
플래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은 순환경제 형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크게 △설계 △제공 △회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공 단계에서는 1회용 플래스틱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존에 무상으로 제공해온 플래스틱 식기를 종이와 같은 대체소재로 변경하거나 유상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회수 단계는 기존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을 이용함으로써 플래스틱 잡화와 장난감을 재자원화하는 내용이며 이후 설계 단계에서 소재 단일화를 진행해 플래스틱 자원이 순환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법 시행에 맞추어 관련 매장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편의점 메이저 훼미리마트(Family Mart)는 3월 중순부터 플래스틱 포크 대신 젓가락을, 플래스틱 스푼 대신에는 생분해성 플래스틱 소재를 대체 제공하는 실증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매장별 실험 결과에 따라 추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나 플래스틱 포크 대체는 초기 단계부터 결정한 사안으로 파악되고 있다.
플래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에 따라 편의점에서의 포크‧스푼, 호텔에서의 칫솔‧면도기, 세탁소의 옷걸이 등 12개 품목이 규제 대상으로 분류됐기 때문으로 소재 대체 외에 포인트 환원이나 유상화 방식을 선택하는 매장도 등장하고 있다. 다만, 편의점은 이미 비닐봉지를 유상화했기 때문에 식기류까지 유상화하면 소비자 반발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대체소재 도입을 적극화하고 있다.
훼미리마트는 당초 포크와 스푼을 모두 생분해성 소재로 대체할 예정이었으나 대나무로 제조한 개인 커트러리 발매에 맞추어 젓가락 제공으로 선회했고 260톤의 플래스틱 감축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수 단계에서는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플래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이 정의한 플래스틱 사용제품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금속이 포함돼도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원료 전부 혹은 대부분이 플래스틱일 때에만 회수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플래스틱 100%로 제조된 양동이, 컵, 문구류 등으로 범위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수 단계에서는 이용하는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과 플래스틱 용기를 구별해 PET 외의 플래스틱을 일괄 취급하고 있다.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에서의 플래스틱 용기 포장과 플래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에서의 플래스틱 사용제품은 회수 시 동일하게 취급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인 법률 시행과 별개로 플래스틱 사용제품 분별 회수 개시 시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