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대표 최윤호)가 중국 협력기업의 부탁을 받고 하도급기업(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I의 기술유용 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SDI는 2018년 5월 국내 하도급기업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현지 협력기업 B사에게 제공했다.
B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삼성SDI가 중국 합작법인을 통해 신규 개발할 예정이었던 부품을 납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사는 부품 개발에 실패하면서 삼성SDI를 통해 받은 트레이 도면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A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까지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삼성SDI는 A사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했을 때만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하도급기업이 매매·사용권 허여계약 및 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막기 위한 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하도급기업이 작성(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고 해당 행위가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하도급기업이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밖에 삼성SDI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 하도급기업에 2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을 때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자료 요구 자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나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I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