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울산공장 화재가 20시간만에 완진됐다.
울산소방본부는 인력 298명, 진화장비 56대를 동원해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약 20시간만인 5월20일 오후 4시57분경 완진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부탄(Butane)을 이용해 휘발유(Gasoline)의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 알킬레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했으며 협력기업 직원 1명이 사망하고 에쓰오일 및 협력기업 근로자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에쓰오일 울산공장 화재 원인 규명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쓰오일은 고용노동부에 사고 공정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를 신청했고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가 내린 작업중지 명령으로 현재 사고 공정 출입이 일절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안전조치는 남아 있을지 모를 잔류가스를 제거하고 추가 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작업을 하도록 해달라고 허가를 구하는 절차이다.
긴급 안전조치에 이어 소방당국과 고용노동부 중심의 안전진단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 공정 주변 건물의 창문과 시설 일부가 파손될 정도로 폭발 충격이 상당했고 공정 설비가 20시간 정도 화염에 노출됐기 때문에 안전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드나드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전한지를 살필 계획이다.
이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이 가능해지며 증거 수집과 분석 등을 거쳐 폭발과 화재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놓기까지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유사한 공장 사고 전례에서도 안전진단과 합동 감식에 장기간이 소요됐다”면서 “특히, 에쓰오일 사고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절차가 더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에쓰오일은 울산공장 화재 사고로 외국계기업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쓰오일의 최대 주주는 아람코(Saudi Aramco)이고 후세인 알 카타니 대표도 외국인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