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역내 배출량 거래제도(EU-ETS) 개정안 가결에 실패했다.
유럽의회 본회의는 2022년 6월9일까지 이어진 3일간의 회의를 통해 2035년까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 배출량 거래제도의 국제항공부문 확대, 삼림의 이산화탄소(CO2) 흡수 강화 방안 등을 가결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던 EU-ETS 개정안은 부결됐다.
EU-ETS는 할당된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는 체계로 배출권이 남으면 판매해 이익을 얻고 부족하면 구입할 수 있어 배출량 감축의 동기 부여책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유럽위원회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평을 받고 있고 기후변화 대책 추진파가 반대를 설득함에 따라 찬성 265표, 반대 340표, 기권 34표로 부결됐으며 관련 국경조정장치(CABM)와 사회환경기금 신설 채결도 연기됐다.
3개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하기 위해 유럽위원회가 준비한 정책 패키지 가운데 일부이며 모두 ENVI 검토를 거쳐 다시 채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U-ETS 개정안은 2025년까지 도로수송과 건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유럽의회 환경‧공중위생‧식품안전위원회(ENVI)의 원안에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인 소유는 2029년까지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수정을 덧붙였다.
CBAM은 수입제품에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 형태로 EU 역내와 같은 부담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도이며 EU-ETS 대상업종 모두에 적용되고 역내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배출권 무상할당은 폐지한다.
유럽위원회 원안은 2023년 전력,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 5개 산업부터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ENVI는 정유공장, 유기화학, 합성수지, 수소를 포함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또 개정안은 배출량 무상할당 전면 폐지 시기를 원안의 2035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겼으며 보고의무만 지는 이행기간도 2024년까지로 1년 단축했다.
사회기후기금은 저탄소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며 재원은 EU-ETS 대상 확대와 배출권 무상할당 단계적 폐지로 확대될 수입으로 확보한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 낮추기가 시급해지면서 저탄소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물가 급등으로 부담이 확대되고 있고 새로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유럽의회 가결 뿐만 아니라 가맹국들로 구성된 유럽이사회 합의도 필수여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