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PET필름에 잠정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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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한국산 PET(Polyethyrene Terephthalate)필름에 대해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키로 결정, PET필름 수출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브뤼셀무역관이 3월1일 입수한 2월24일자 EU집행위 관보에 따르면, EU는 2월25일부터 6개월간 한국산 PET필름에 대해 3.5-12.4%, 인디아산은 3.6-59.0%의 잠정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국내 PET필름 생산기업별 반덤핑 잠정관세율은 SKC 12.4%, 효성 및 고합 각각 7.8%, 코오롱 및 도레이새한 각각 3.5%, 기타 12.4% 등이다. PET필름은 비디오필름과 접착용 테이프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잠정관세 부과결정이 내려진 한국산 PET필름은 1999년 EU에 2만8850톤(5178만달러 상당)이 수출됐으며, 2000년에는 1-8월 2만7064톤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잠정관세 부과는 DuPontTeijinFilm 등 4개 메이커가 2000년4월 제기한 반덤핑 제소에 따른 것으로 확정관세 부과 여부는 앞으로 4-6개월간 추가 조사를 거쳐 EU반덤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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