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래스틱 열분해유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및 관계 부처는 9월5일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폐플래스틱 열분해를 나프타(Naphtha) 원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 열분해유 생산설비와 열분해 소각설비를 분리해 생산설비는 재활용 설비로 설치·검사기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폐플래스틱 열분해는 산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폐플래스틱에 섭씨 300-800도의 열을 가해 가스와 오일 등으로 분해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열분해와 같이 화학적으로 재활용(CR: Chemical Recycle)된 플래스틱 제조·수입기업에게도 2023년부터 폐기물 분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 2023년 상반기까지 플래스틱 열분해 재활용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지원금 단가를 높이고 고품질 폐플래스틱이 확보되도록 EPR 지원금 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열분해유 생산업의 산업 분류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열분해유 생산업은 정유, 석유화학, 폐기물 처리의 특성을 모두 가졌으나 일부 산업단지는 정유산업이기 때문에 석유화학용 부지 입주를 불허하고 다른 산업단지는 폐기물업으로 분류해 정유‧화학 부지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폐플래스틱 열분해 외 플래스틱 CR 방식도 녹색분류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국가가 인정하는 녹색경제 활동이 될 뿐만 아니라 녹색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활용 플래스틱 가공제품 및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