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자동차(EV)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 등은 9월5일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폐플래스틱,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용량이 초기용량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체가 불가피해 수명이 생산 후 5-20년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의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362만대를 고려했을 때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하는 폐배터리는 42만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계적으로는 폐차되는 전기자동차가 2025년 54만대에서 2040년 4636만대로 급증하면서 수명을 다하는 폐배터리 역시 2025년 42GWh에서 2040년 3455GWh로 80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25년 22억8000만달러(약 3조1000억원)에, 전기자동차용을 포함한 LiB(리튬이온전지) 재활용 시장은 2040년 310억달러(약 4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BMW, 아우디(Audi) 등 해외 자동차기업들이 폐배터리로 모바일 전원장치나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제조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0사가 총 5만톤의 재활용 설비를 가동하고 있으며 폐배터리 관련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은 16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고 순환자원 선인정제를 도입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순환자원이 되면 폐기물이 아니게 돼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 자동차관리법을 고쳐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게 하는 한편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 이력을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담아 관리키로 했다.
데이터베이스 일부는 보험사, 관련기업에게 공개함으로써 배터리가 자동차와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임대 및 재활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배터리 전류·전압·온도 등을 측정해 충·방전과 잔여량을 제어하는 내부제어시스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폐배터리 진단·검사 때나 폐배터리로 ESS 등을 만들 때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럽연합(EU) 등이 배터리 제조 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2030년부터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받은 배터리 환경성 정보에 재생원료 사용률을 포함하는 등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나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제품이 공공조달되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2022년 하반기 관련기업들이 중심을 이루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조직해 2023년 상반기까지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와 지원방안 초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안은 산업계안을 바탕으로 하되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