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대표 민경준)이 협력기업 임원 임기와 연봉을 정하고 자사 직원을 보내 경영을 간섭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6일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기업의 중요한 경영 사안을 간섭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부터 협력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인사‧자본‧지분 등 협력기업 내부 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용했고 내화물 제조·시공, 생석회 제조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곳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외주화했다.
1990년부터 2019년 사이 설립돼 포스코케미칼과 사실상 전속 거래를 해온 협력기업 19개가 포스코케미칼의 경영 간섭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포스코케미칼이 만든 경영관리 기준(2021년 5월)은 협력기업 임원 임기를 4년 기준으로 하되 2년을 추가할 수 있고 임원 연봉은 사장 1억9000만원, 전무 1억4700만원, 상무 1억35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에 이익잉여금, 배당률, 지분 구성 등도 규정했고 지분은 협력기업이 교차 보유하도록 해 협력기업이 경영 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특히,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 자사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기업 임원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협력기업 임원 임기가 끝나가면 자사 직원 가운데 부장급 이상에서 후임자를 선발하고 후임자가 전임 임원의 지분을 인수해 부임하는 방식이었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협력기업은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9개 협력기업은 전·현직 임원이 전원 포스코케미칼 직원 출신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포스코케미칼은 협력기업별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 평가에 반영했다.
준수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순위를 결정하고 수차례 순위가 낮게 책정되면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물량을 축소하고 임원 임기·연봉을 조정한다는 방침도 두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다수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내용과 무관한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협력기업을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협력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협력기업 소속 근로자 이익 침해, 제철소 내 조업 불안 야기 등 과거 발생한 여러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관리 기준을 정립해 내부 지침으로만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존중하며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