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 140곳은 전국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기관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거밀집도 등 사고위험 가능성과 인근 지역 환경을 고려해 각각 10곳씩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특별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이수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환경부는 8-10월 진행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기간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 바 있다.
당시 점검을 통해 42곳(11%)에서 위반행위 65건을 적발했다고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6건)과 시정명령(27건), 과태료 부과(32건) 조치를 취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설치·정기검사 미이행(25%) ▲안전교육 미이수(21%) ▲영업허가 변경신고 미이행(15%)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203곳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해 가벼운 사항(168곳)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및 안전검사가 필요한 사항(35곳)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점검 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4월부터 가스와 전기 안전을 무료로 진단(컨설팅)해 위험요소 906건을 찾았고 노후설비 개선 지원과 취급설비 설치·관리기준 진단, 취약설비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특별 안전점검이 화학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점검·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업장 스스로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