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수입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3자 협의를 진행해온 EU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12월13일(현지시간) CBAM 최종 법안 도출에 잠정 합의했다. CBAM은 EU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플래스틱 등 공업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이다.
잠정합의 사항에는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등 6가지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2023년 10월1일부터 시범 적용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U는 6가지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탄소 직접배출과 일부 탄소 간접배출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내 철강·화학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1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CBAM은 EU에 수출이 집중된 철강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국제기후변화 싱크탱크 E3G에 따르면, CBAM 시행으로 한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26년 9600만유로(약 1322억6000만원)에서 2035년 3억4200만유로(4711억7600만원)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이 EU에 수출을 많이 하는 철강 등 일부 업종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산정된 배출량의 신고방식 등이 결정되면 정확한 부담액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기준 EU에 대한 수출액은 철강 43억달러(약 5조6000억원), 알루미늄 5억달러, 시멘트 140만달러, 비료 480만달러 정도이고 전력, 수소는 수출하지 않았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