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전세계로 확산 … 국내 방역 초비상
구제역이 유럽, 아시아, 남미, 중동 등 전세계로 확산되자 국내 정부와 축산농가에도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비상이 걸렸다. 2000년 3월말부터 경기, 충남, 충북 일대를 휩쓸던 구제역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축산농가들은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은 봄철이 다가오면서 전세계로 구제역이 확산되자 악몽이 재연되지 않을까 공포에 떨고 있다. 당시 발생한 구제역은 매년 4000억원 가량 수출고를 올려왔던 돼지고기의 수출중단과 소비감소, 돼지 사육두수의 증가 등 심각한 여파를 남긴 바 있다. 2001년에도 구제역이 발생하면 국내 축산업은 전멸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정부, 축산농가의 공통된 인식이다. 특히, 중국 대륙에서 넘어오는 황사현상이 유독 심한데다 예방접종 가축의 면역소실 및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 등을 감안하면 해빙기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9일 강원도 원주에서 전국 방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방역훈련(CPX)를 실시한데 이어 3월15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맞아 축산농가의 소독실태를 특별 점검했다. 이에 앞서 범정부 차원의 「구제역 특별대책협의회(위원장 한갑수 농림부 장관)」를 구성하고 2월25일-4월30일을 구제역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는 「구제역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001년8월까지 운영하면서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전용 신고전화(☎1588-4060)를 설치하고 신고 포상금을 종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농림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축을 철저히 사후 관리하기 위해 예방접종한 가축을 읍·면에 신고하지 않고 도축·판매하는 농가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 잇단 해외 구제역 발생에 따라 EU(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추가 발생국의 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즉각 중단,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해외 여행객들의 휴대품 검역도 강화된다. 농림부는 3월14일 영국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생산물의 수입검역 중단조치 대상국가를 유럽연합(EU) 15개 전국가로 확대했다. 프랑스산 우제류에 대해서는 수입을 무기한 금지하고 수입 위생조건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에서도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축이 발생하는 등 유럽 전지역으로 구제역이 확산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영국,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EU 국가에서 생산된 우제류 동물에 대해서도 수입검역을 장점 중단하키 했다. 유럽 각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해 구제역 청정국으로 재승인 받을 때까지 유효하다. 농림부는 2월21일 영국산 소·돼지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3-4일 벨기에, 독일, 프랑스산에 대해 이미 잠정 수입검역 중단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이 공식 확인된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와 축산물수입 위생조건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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