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개 주요 화학기업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29일 GS칼텍스, SK에너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SK지오센트릭, 여천NCC,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 현대케미칼 등 국내 주요 정유·석유화학기업 12곳의 대표이사들과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했다.
화학산업 사망 사고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화학기업들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위한 위험성 평가 적용사례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12개 주요기업 대표들은 안전보건경영에 앞장서겠다는 뜻에서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리더십 선언서를 낭독했다.
회의에서는 산업계로부터 생산설비에 설치된 안전밸브 검사 주기를 검사 준비작업 과정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2-4년으로 합리화해달라는 건의가 제기돼 정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채석 현장·굴착공사 시 폭약을 사용하는 발파 작업 관련 규정 중 오래되고 더이상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해달라는 요구에는 지침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생산·취급이 중단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화선 발파 규정을 삭제하고 비교적 안전한 발파 방법인 비전기발파와 전자발파 관련 규정은 신설할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화학산업의 원료·중간제품·완제품 등이 대부분 인화성이나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누출 또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정기보수 기간 중에는 정비·보수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 및 외부 인력이 많아 산재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도출된 유해·위험 요인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에서 협력기업 등 모든 작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조만간 대정비 작업 사고사례 및 안전작업절차 매뉴얼을 전국 정유·석유화학 공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