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는 화재 안전성능 검증제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화학경제연구원(원장 박종우)이 2023년 3월31일 주최한 제10회 건축용 단열재 정책 및 기술세미나에서 테라코코리아 엄욱용 상무는 “화재 시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외부 마감재에 대한 법규가 있으나 최근 많은 변화로 산업계 관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각종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며 건축자재 화재 안전성능 검증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1년 12월23일 건축물 화재 안전과 관련된 품질 인정제도를 확대 도입했다.
건축물 마감 소재의 난연성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 차단막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을 통폐합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관리기준을 새롭게 제정했고 건축자재의 성능을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받도록 하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취지에 비해 세부 지침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재까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시험기관 부족과 막대한 시험비 부담 가중으로 중소기업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엄욱용 상무는 “법규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과도기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육도경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