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PFAS(Polyfluoroalkyl Substance) 규제 강화 대열에 합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이 공개한 PFAS 사용규제 제안 보고서와 관련해 사용규제 추진 방식, 적용 범위, 추진 절차 및 일정, 국내 영향 등을 담은 동향 보고서를 5월11일 발간했다.
PFAS는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며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잔류성과 축적성이 높고 인체 내와 환경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반면 인체에는 유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PFAS는 자동차, 배터리, 전자부품 등을 생산할 때 안전성과 난연성, 내구성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원료나 코팅제로 사용되며 반도체 생산에서도 식각과 화학증착 공정에서 냉매나 세정제로 사용되며 한국은 PFAS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유럽연합의 규제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5개국은 지난 3년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과불화화합물이 유럽연합의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에 따른 고잔류성 기준을 초과한다며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전면 사용 제한을 제안한 바 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 보고서를 공개한 뒤 9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에 평가 의견을 결정하면 2025년 EU 집행위원회 채택을 거쳐 이르면 2026년부터 사용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민관이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기업 간담회와 동향 세미나 등을 개최해 업종별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향 보고서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려받을 수 있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