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폰(DuPont)과 3M이 PFAS(Polyfluoroalkyl Substance)의 위험성을 장기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트레이시 우드러프 교수팀은 과학저널 세계보건연보(Annals of Global Health)에서 PFAS 최대 생산기업인 듀폰과 3M의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양사가 PFAS의 위험성을 공개하기 수십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감추고 당국의 규제를 지연시킨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PFAS는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 화합물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의류, 생활용품, 식료품에서 화학, 자동차·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잔류성, 축적성이 강하고 인체와 환경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유해성 증거도 늘고 있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 듀폰은 내부 동물 연구 등을 통해 PFAS 독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과학 문헌에 발표하지 않았고 독성물질 규제법(TSCA) 규정에 맞추어 환경보호청(EPA)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연구팀에 따르면, 관련 문서는 모두 기밀로 표시돼 있고 일부는 경영진이 메모를 파기하기를 원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61년 초 작성된 듀폰 보고서에서는 내열성 합성수지이자 PFAS 일종인 PFOA(Perfluorooctanoic Acid) 테플론(C8) 독성 책임자가 쥐의 간이 적은 양의 테플론에도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테플론을 극히 주의해서 취급할 것과 피부와의 접촉을 엄격히 피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970년 내부 메모에는 듀폰의 지원을 받은 하스켈 연구소가 C8을 흡입하면 독성이 매우 강하고 섭취해도 중간 정도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듀폰과 3M은 1980년 C8 생산에 근무했던 직원 중 임신한 8명 가운데 2명이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한 사실을 알았으나 외부에 공개하거나 직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1981년 내부 메모에서 선천성 기형이 듀폰 C8 때문에 발생했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했다.
듀폰은 이밖에 1980년 직원들에게 C8은 테이블 소금처럼 독성이 낮다고 안심시켰고 1998년, 2002년 소송으로 PFAS 오염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EPA에 테플론 상표로 판매되는 소비자제품은 안전하다는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연구팀은 EPA가 2004년 듀폰에게 PFOA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으로는 최대인 1645만 달러를 부과했으나 듀폰이 2005년 PFOA와 C8로 벌어들인 매출액 10억달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트레이시 우드러프 교수는 “미국의 유해 화학물질 규제 방식에 심각한 실패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며 “많은 국가가 PFAS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연구로 드러난 사실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