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배터리 공장을 포함해 산업계 유해물질 배출 관련 규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유럽의회 환경‧공중위생‧식품안전위원회(ENVI)는 최근 산업배출 지침(IED: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개정안을 채택했다.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을 두고 대규모 축산장 및 광산, 배터리 공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의견에는 동의했으나 새롭게 적용되는 축산업 분야에 적용할 조건은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2023년 7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정식 채택할 예정이나 농업단체는 여전히 조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0년 채택된 현행 IED는 이용 가능한 최고의 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사용을 추진하고 생산기업이 온실가스(GHG) 및 중금속, 휘발성물질 등 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4월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에너지 광물을 제외한 자원 채굴시설 및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대규모공장을 대상에 포함하면서 축산업에 대한 확대 적용을 개정안에 담았으며 유럽의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ENVI는 대상 확대 방침을 지지하면서도 축산업 분야 대상범위를 150LSU 이상으로 정한 원안을 닭과 돼지는 200LSU 이상, 소는 300LSU 이상으로 수정했다. LSU는 가축의 단위로 식용닭은 2만1428마리, 젖소는 150두, 비육돈은 300두 정도에 해당한다.
유럽위원회는 원안이 적용되는 축산 사업자를 전체의 13%로 추정하고 있으나, EU 최대 농업생산단체인 유럽농업조직위원회·유럽농업협동조합위원회(Copa-Cogeca)는 최신 데이터를 제시하며 전체 20%, 양돈의 61%, 양계의 58%가 대상이어서 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회가 제시한 수정안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50%의 양돈장 및 양계장이 대상이 돼 가족경영 농가에 과중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2023년 7월 본회의에서 ENVI 결정을 정식 채용한 다음 EU 이사회와 조정할 예정이다.
EU 이사회는 2023년 3월 IED를 축산업에 확대 적용하는 조건을 소와 돼지는 350LSU 이상, 닭은 280LSU 이상으로 수정한 바 있다.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