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4년 동안 이어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완전히 해제됐다.
일본 정부는 6월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에 따라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하며 앞으로 한국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고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는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 정령은 6월30일 공포 후 7월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일본 피고기업에게 피해자 배상을 판결한데 반발하며 2019년 7월4일 한국에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 불소(Fluorine)계 PI(Polyimide),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과 생산설비 수출, 관련 제조기술 이전 등을 포괄적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2019년 8월28일에는 외환법에 따른 수출 관리상 분류에서 한국을 안전보장상 우호국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수급 원활화를 목표로 국내 화학기업들이 3개 수출규제 품목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 전반을 국산화하기 위해 투자를 펼쳐왔다.
특히, 불화수소는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ENF테크놀로지, 램테크놀러지 등이 고순도화 경쟁을 펼치며 현재 초고순도(12N: 99.9999999999%) 생산까지 가능한 수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3년 3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했고 화이트리스트까지 재지정함으로써 2019년부터 약 4년 동안 이어진 수출규제가 모두 해제됐다.
정부는 앞으로 여러 수출통제 현안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셔틀 정상외교 재개로 양국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갈등을 빚어온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