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은 재생원료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둘러싼 플래스틱 생산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는 동시에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 뒷받침에 나설 전망이다.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6월27일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환경 정책에 대한 관련기업들의 각종 건의를 청취했으며 환경부는 일부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플래스틱 생산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와 관련한 건의가 하나이다.
참가한 화학기업에 따르면,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1만톤 이상 생산기업은 2023년부터 재생원료 3% 사용 의무를 적용받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해야 하지만 재생원료 투입·산출 비율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해당 화학기업은 유럽에서 논의 중인 매스밸런스 접근법 등을 참고해 방법론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환경부는 플래스틱 생산기업의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환경부는 순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생원료가 사용된 플래스틱에 대해 재생원료 범위, 검증 방법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스밸런스 접근법은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 양과 공정 후 배출량을 계산해 재활용 원료 배분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일부 정유기업은 관련기업의 물 재이용 시설이 국가 가용 용수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경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사업에 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 상근부회장은 “다양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규제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이행력을 높이고 민간 혁신을 유도하는 좋은 규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