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수입 허가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6월 초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 수입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던 절차를 없애고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도록 한 수입허가 제도를 일원화했다.
고용노동부는 환경부로부터 통보를 받음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 수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6월30일 고용노동부가 3-6월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71종을 공개한 가운데 벤젠(Benzene) 등 42.2%에 달하는 30종에서 근로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생식·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됨에 따라 수입 일원화로 변화가 산업재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 보호구 지급 등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가 검토한 후 신규화학물질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화학물질에 따른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는 버스 도장업무를 하던 근로자 4명이 연달아 혈액암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장 작업에 사용되는 시너 원액을 조사한 결과 포함된 벤젠은 리터당 22mg 가량이었으며 1년 단위로 환산하면 3.7kg에 달하는 용량으로 조사됐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