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그룹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신사업 일감을 몰아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GC에너지, SGC이테크건설,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총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OCI 그룹은 총수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숙부 이복영(삼광글라스 계열)·이화영(유니드 계열)이 지배하는 3개 소그룹으로 구분되며 금번 부당 지원행위는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소그룹에서 이루어졌다.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2016년 소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광글라스의 재무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게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참여 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도록 삼광글라스에게 권고·지시한 뒤 눈감아주거나 영업비밀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등을 삼광글라스에게만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기업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수엑(SUEK)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하고 석탄 매매 전문가를 채용해 삼광글라스의 입찰전략 수립을 도왔으며 소그룹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연탄 공급 일감 몰아주기를 기획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는 신생기업임에도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 이루어진 15차례의 군장에너지 유연탄 구매 입찰에서 13차례 낙찰받았고 전체 입찰 물량의 46%인 180만톤,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기업으로 등극했다.
삼광글라스가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원이며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 이득은 22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손익이 악화되자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성 거래 1778억원의 10%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삼광글라스가 취한 부당이득 64억원에 비해서는 훨씬 큰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고발 조치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행위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있다는 점, 법 위반으로 지원 객체가 취득한 부당이득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점,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 경제력 집중 효과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