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4일부터 9월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나누어 관리했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자동차(EV) 폐배터리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한다.
폐배터리를 재사용할 때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CO2) 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기준을 추가해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소형 소각시설 설치 기준은 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함으로써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해 배출 가스, 배기압에 따른 재비산 먼지로 발생할 수 있는 후방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며 수집·운반기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평방미터 이상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폐기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