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이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를 통과했다.
사면심사 통과 대상자 명단에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 특사에서 제외됐던 재계 오너 인사들이 대거 명단에 들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한 경제 살리기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8년 12월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P&B화학의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2008-2011년 23차례에 걸쳐 낮은 이율로 빌려주고 개인적인 주식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법인 명의로 31억9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며 1심 판결이 확정됐고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됐지만 2023년 4월 시민단체가 취업제한 조처를 이행하지 않는 박찬구 명예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해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재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월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한 후 8월15일 사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