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대표 주영민)는 페놀(Phenol) 포함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임직원이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은 8월1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등 8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페놀 및 페놀류 포함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을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에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에는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점도 확인됐다.
사건의 쟁점은 폐수를 외부가 아닌 인접한 계열사 공장으로 보낸 것이 물환경보전법 상 배출에 해당하는지로 현대오일뱅크는 2023년 1월 환경부가 과징금 부과를 통지했을 때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이며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최초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재사용한 것은 적법하나 처리되지 않은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페놀 같은 독성이 강한 폐수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원사업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행법의 명확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재사용된 폐수 중 냉각수로 사용된 폐수에서 발생한 증기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봤다. 다만, 증기로 유출된 페놀의 함유량은 현실적으로 측정이 어려워 특정되지는 않았다.
물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 상 페놀과 페놀류 허용 기준은 리터당 페놀 1밀리그램, 페놀류는 3밀리그램이며 현대오일뱅크에서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밀리그램, 페놀류 최대 38밀리그램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 측이 450억원 가량의 폐수처리장 건설 비용과 자회사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판단했으며 수사를 통해 대표이사 관여를 확인해 기소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