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를 포함한 킬러 규제 6건에 대해 해소 방안이 결정됐다.
정부는 화학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지 규제와 화학물질 규제를 포함한 킬러규제 6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내 최초 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킬러 규제 혁파 방안 3개 안건 및 6개 과제를 보고했다.
환경부는 2023년 하반기까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현행 100kg에서 1000kg(1톤)으로 상향 조정하고 화학물질 규제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이 정기 검사 등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규모에 따라 다른 평가 절차를 적용하고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탄소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 범위를 넓히고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도 현장에 맞는 환경 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계기로 민간 투자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규제 완화에 따라 2030년까지 8조8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