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계획(UNEP)이 플래스틱 협약 개념안(Zero Draft)을 발표해 주목된다.
기존 교섭에서 제시된 바 있는 △1차 플래스틱 폴리머(비재생 소재) △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폴리머 △문제가 있고 대체 가능한 플래스틱 항목은 독립적인 장으로 구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물질명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일부 표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념안은 일본, 미국, 유럽이 대립하고 있는 생산규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같이 나열하는 등 기존 교섭에서 제시된 각국의 의견을 기계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나 6부 및 부속서로 이루어진 전체 구성은 앞으로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부 협약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2부 주요 논점, 제3부 자금제공, 제4부 국가별 목표, 제5부 제도적 조치, 제6부 공란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제 가능성이 있는 물질명은 부속서에 기재할 예정이다.
핵심인 제2부는 13항으로 전반부에 열거된 △1차 플래스틱 폴리머 △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폴리머 △문제가 있고 대체 가능한 플래스틱 등 3개 항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후반부에 포함된 △대체소재 △폐기물 관리 등은 순조롭게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념안은 전반부 3개 항목에서 유럽이 주장하는 생산량 상한 도입과 일본이 주장하는 감축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의견에 가까운 선택지를 모두 게재했으며, 감축 목표도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국가별로 결정해 제4부로 이관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 3개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으나 폴리머, 화학물질, 플래스틱을 구별하고 있어 화학물질은 폴리머를 제외한 플래스틱 소재, 즉 첨가제 및 착색제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려되는 정의에 대해서는 스톡홀롬(Stockholm) 협약 및 바젤(Basel) 협약을 거론하고 있어 물질 자체의 화학적 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문제가 있고 대체 가능하다는 표현은 재활용 및 재사용 적합성 또는 대체 가능 여부 등 사회적 측면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리스트는 협약 체결 이후 가입국이 각자 결정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제3차 플래스틱 협약 교섭은 11월 케냐 나이로비(Nyrobi)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 정부는 최근 환경부 주도로 바이바이 플래스틱 실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