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세 플래스틱 가공제품 판매를 금지한다.
유럽위원회는 최근 미세 플래스틱 가공제품에 대한 판매 제한안을 채택했다. 규제 대상은 인조잔디에 사용되는 입상 충진제 및 세정기능 개선용 마이크로 비즈를 첨가한 세안제 등이다.
미세 플래스틱 방출에 따른 영구적인 생태계·먹이사슬 오염을 고려한 규제로, 미세 플래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신제품 개발을 선도해 자국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세 플래스틱은 불용성·난분해성 유기물이면서 크기 5밀리미터 미만인 모든 합성 폴리머 입자가 포함된다.
규제안에 따르면, 미세 플래스틱 자체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미세 플래스틱을 첨가한 가공제품까지 유통을 금지한다.
환경에 가장 많이 방출되는 인조잔디용 입상 충진제는 대부분의 기존 인조잔디가 내용연수를 맞이하는 8년 뒤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화장품 역시 세정성능 향상 및 착향, 착색 등 다양한 목적으로 미세 플래스틱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각질 제거를 위해 마이크로 비즈를 사용하는 화장품은 이미 별도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신규 규제도 발효 20일 이내에 시행되며 나머지 미세 플래스틱 사용 화장품은 레시피 변경 필요성과 적절한 대체품 조달 가능성에 따라 4-12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그밖에 미세 플래스틱을 사용한 세제 및 유연제, 광택제, 비료, 식물보호제품, 장난감, 의약품·의료기기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미세 플래스틱을 방출하지 않는 산업용지에서 사용되는 관련제품 및 건설자재 등은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제조기업에게는 미세 플래스틱을 배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폐기 방법에 관한 가이드 제공이 의무화된다.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