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금호석유화학과 OCI간 자기주식 맞교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주었다.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는 박철완 전 상무 등이 2022년 6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P&B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지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Epichlorohydrin) 합작법인인 OCI금호 설립을 발표하고 양측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고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적으로 소각 결정했다.
박철완 전 상무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OCI와 맞교환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기각하자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철완 전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조카로,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금호석유화학 주식 8.87%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이 10.57%에 해당한다.
박철완 전 상무는 2021년 삼촌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으나 패소하고 금호석유화학에서 해임된 바 있다.
한편, OCI금호는 최근 말레이지아의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EIA를 통과하는 등 계획된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