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4사는 석유제품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졌다.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은 1월22일 종합보세구역인 오일탱크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렌딩은 서로 다른 석유제품을 섞어 신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 기준에 맞는 경유를 만드는 식이다.
국내 정유 4사는 그동안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하면 원유 수입 때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 공급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제 석유 중계기업들이 국내 정유기업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폴 등 해외로 운송해 현지에서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에서 반입한 수입 석유제품만 블렌딩해왔다.
관세청은 산업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규제를 손질함으로써 기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으며 블렌딩 수출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기업이 원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기업이 곧바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으며, 국세청은 국제 석유 중계기업에게 판매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블렌딩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오일탱크 관련 매출이 495억원 늘어나고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리우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한국이 싱가폴과 같은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