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가스 베이스 청정수소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4년 1월11일 지방자치단체 1곳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베이스 청정수소 생산설비 설치사업을 공고했으며 사업 기간은 총 2년으로 사업 착수일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해 수소 일일 500kg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130억원이며 지원 범위는 고질화 설비, 수소 추출·공급설비 등 사업대상 설비 및 부대설비 구입비와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이다.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법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공공 의무생산자는 생산목표율이 2025년 50%에서 2045년 80%,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에서 2050년 80%로 확대될 예정이며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3년 6월 민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와 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청정수소 생산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현대자동차는 2024년까지 설비를 준공해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한 일일 4000노멀입방미터의 바이오가스에서 메탄(Methane)의 비중을 95% 이상으로 높이고 2025년부터 일일 500kg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령시에서도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청정수소 생산설비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준공해 2025년 생산 개시할 예정이다.
박연재 전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송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지역자립형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