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정수소에 이어 바이오가스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최근 통합 바이오가스화 설비 설치사업 공모에서 과천, 인천, 경기 광주, 춘천, 목포, 순천, 횡성군, 부여군 등 지방자치단체 8곳을 선정했으며 전체 사업비의 40-45%를 국비 지원할 예정이다.
1월에는 지방자치단체 1곳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베이스 청정수소 생산설비 설치사업을 공고했으며 청주 하수처리장, 보령 축산분뇨처리장에서 2025년부터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설비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통합 처리하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로 2030년부터 일일 1660톤의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 3만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해당하는 9만노멀입방미터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는 공공 부문에서 2025년부터 생산목표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인천시는 바이오가스 설비를 확충하지 못했으나 통합 바이오가스화 설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감면 요건에 따라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관련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공공 의무생산자는 생산목표율이 2025년 50%에서 2045년 80%,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에서 2050년 80%로 확대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공모에 선정된 8곳을 포함한 15곳에서 바이오가스화 설비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2025년부터 공모가 아닌 지정 방식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