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1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대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과중한 부담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며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를 요구하며, 특히 1년 이상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으며 사업주 의무 규정에 대한 표현이 불명확해 명확성에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대상이 2024년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돼 제조업 외에도 식당, 카페, 미용실 등 모든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게 됐으며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 가능하다.
중소기업계는 1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2월14일 수원(수도권), 2월19일 광주(호남권), 3월14일 부산(영남권)에서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