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2월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8월7일 법 시행에 맞추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내역 보고사항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사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다양한 석유대체연료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품질 관리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석유대체연료의 유종을 추가하고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하는 바이오연료 공급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높아지는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를 감안해 산업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했다.
중동산 원유 수입비중은 2021년 59.8%에서 2022년 67.4%, 2023년 71.9%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를 통해 비중동산 원유 수입에 대한 운송비 초과분을 리터당 16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소통하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며 세액공제와 기술개발 등 민간투자 촉진과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