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SKI)과 SK E&S의 합병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장애물을 만났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8월22일 제10차 위원회를 개최해 SK이노베이션 임시 주주총회 제1호 의안인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합병 반대 이유로는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의 2대 주주로 약 6.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수책위 관계자는 “주주로서 국민연금이 투자한 SK이노베이션의 주식 가치를 살펴보았으며 합병 비율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8월27일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에서 SK E&S와의 합병계약 체결이 승인되면 11월1일자로 합병법인이 공식 출범한다. 다만, 1대 1.1917417로 설정된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주주들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합병 비율에 자산 가치가 아닌 시가를 적용했는데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돼 적절한 주식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상장법인은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계열사간 합병은 10% 범위 안에서 합병가액을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어 최소한 SK이노베이션이 이러한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수책위 내부에서는 합병가액에 대해 SK그룹이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한 SK E&S에게 더 유리하게 산정됐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합병관련 별도 사이트 개설, 기자회견, 주주서한 발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 주주들과 소통을 추진하고 합병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찬성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합병 관련 시너지와 비전 등에 대해 일반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우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