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기업은 사업 재편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17일 법 개정으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과잉 공급 해소 ▲산업 위기 지역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5개 유형에 해당하는 관련기업에서 ▲공급망 안정 유형을 추가하며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사업 재편 요건 완화를 위해 설비·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 재편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기업에 대한 사업 재편 지원을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기업활력법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침체에 대응해 사업 혁신 및 구조 재편에 나서는 관련기업에게 금융·세제 혜택을 주고 일부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로, 주로 신사업 진출과 구조 조정을 계획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 8월 한시법으로 도입된 후 8년 동안 484사를 지원해 매년 평균 59사가 사업을 재편했으며 중소기업(81%)과 중견기업(17%)이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협력기업의 사업 재편을 적극 지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상생형 사업 재편기업으로 선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최대 2년간 면제할 방침이다.
스마트팩토리 등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사업 재편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협력기업 그룹을 한번에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4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등 화학기업과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출범하는 등 석유화학산업에서 공급과잉 설비의 매각 및 처분 유도를 강화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