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예고한 안티몬(Antimony) 수출 규제가 본격화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8월15일 안티몬과 초경질 소재 관련제품, 제련기술에 대해 9월15일부터 수출관리 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품목을 중국으로부터 수출하려면 신청·심사가 필요하다.
대상은 여러 종류의 안티몬 관련제품과 제련·분리 기술이며 초경질 소재와 반도체 기판용 합성 다이아몬트 단결정 합성기술도 포함된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안티몬 제련능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고순도 안티몬 수출통제는 관련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하이엔드용 안티몬을 비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8월16일 중국의 안티몬 수출통제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안티모니 금속 및 산화물 수입액 약 5900만달러(약 785억원)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4300만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다.
다만, 납축전지용 안티몬 금속 수입 비중은 2024년 상반기 기준 타이 59.8%, 베트남 23.5%, 중국 16.2%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또 난연제용 안티몬 산화물은 순도 99.99% 미만의 안티모니가 주로 사용되고 있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티모니계가 아닌 대체 소재도 존재하며 국내에서도 안티몬 조달이 가능하다.
반도체용 안티몬 역시 사용량이 미미하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 소량 수입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해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이어서 수출허가를 받아 수입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도 중국 뿐만 아니라 타지키스탄을 비롯해 안티몬 제련기술을 보유국이 증가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안티몬 자급화가 성과를 거두어 유럽으로도 금속 안티몬을 다수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