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I: 대표 김영범‧유석진)는 타이어코드 특허 침해 주장이 기각됐다.
HS효성첨단소재는 9월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제기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관련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코오롱의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월28일 효성첨단소재와 효성USA가 아라미드와 나일론(Nylon)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6월에는 아라미드와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특허 침해에 대해 인력유출 사항을 추가한 수정 소장을 제출했으나, 미국법원은 7월 코오롱의 1차 수정 소장을 기각한데 이어 9월27일(현지시간) 코오롱이 재차 수정해 제출한 소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임스 셀나 판사는 “코오롱의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첨단소재가 아닌 타이어 생산기업들의 판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HS효성첨단소재가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를 미국으로 직접 수입한다는 주장과 간접 침해, 고의적 침해에 대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4일 이내에 소장을 보완해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NH투자증권은 HS효성첨단소재가 중국 저가공세에 따른 타이어코드 수익성 악화 등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515억원으로 컨센서스(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