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친환경 화학제품을 생산하면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략제품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를 감세하는 생산비례세제(전략 분야 국내생산 촉진 세제)의 대상이 되는 친환경 화학제품(그린케미칼)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바이오매스 또는 폐플래스틱을 원료로 생산되는 기초화학제품이 감면 대상이며 에틸렌(Ethylene), 프로필렌(Propylene) 등이 포함된다.
부타디엔(Butadiene)과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등은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최종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24년 안에 시행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비례세 제도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및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를 견인하는 전략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내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2024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산업경쟁력 강화법에 따른 조치이다.
△전기자동차(EV) △친환경 철강 △친환경 화학제품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MCU·아날로그 반도체 등 5개 전략 분야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새로운 생산·판매 사업계획은 10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화학제품에 대한 법인세 공제액은 판매량 기준 톤단 5만엔이며 공제액 상한은 1년에 40%이다.
경제산업성은 2024년 안에 생산비례세를 적용하기 위해 세부적인 시행령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기초화학제품을 대상 품목에 등재할 방침이다.
생산비례세가 시행되면 석유화학제품 생산기업은 상사 등에 바이오 에틸렌 등 친환경 화학제품을 판매한 시점에 제도가 적용되며 직접 바이오 에틸렌을 원료로 바이오 PE(Polyethylene) 등을 생산하면 바이오 PE를 판매했을 때 사용한 바이오 에틸렌을 기준으로 세액이 공제된다.
아울러 공제액은 정유기업 및 화학기업의 석유화학사업부문 세전 순이익이 아니라 전사의 세전 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