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플래스틱산업은 글로벌 규제 강화에 따른 수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화학경제연구원(원장 박종우)이 2024년 10월11일 주최한 제3회 폐플래스틱 리싸이클링 정책 및 기술세미나에서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플래스틱산업은 글로벌 규정 강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 관련 전략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글로벌 플래스틱 생산량은 2022년 약 4억톤으로 15년 동안 연평균 36% 급증했으며 생산량의 대부분인 3억8000만톤의 플래스틱 폐기물이 발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40년에는 연료보다 화학소재 생산이 원유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플래스틱 생산량이 2060년 12억3100만톤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플래스틱 수출 상위국으로 2021년 기준 공업용 원료 및 전구체, 첨가제, 중간재 등 최종제품 이전 단계의 모든 플래스틱 전주기 품목에서 글로벌 7위 이상의 순위를 차지했으나 글로벌 시장은 77개국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등 플래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5년 발표한 에코디자인 지침을 강화해 2024년 7월18일 에코디자인 규정(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을 발효했다.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은 가전 등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관련제품에만 적용했으나 ESPR은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리적 품목 및 서비스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유럽연합은 품목군별로 구체적인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있으며 특히 첫 번째로 적용할 제품군으로 섬유(의류 및 신발), 침대 매트리스를 포함한 가구 등 소비재와 알루미늄, 화학물질 등 중간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2025년까지 일회용 플래스틱병의 90%를 회수하고 재생 플래스틱 25% 사용 의무를 시행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모든 플래스틱 포장재를 재사용이 가능한 소재로 교체할 방침이다.
UNEP 국제 플래스틱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024년 말까지 최종 협약문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도 캐나다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래스틱 국제기구에 대해 2024년 말까지 협상을 마칠 계획이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