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을 발효했다.
유럽연합(EU)은 2025년 2월11일 PPWR을 발효했으며 이르면 2030년부터 지속가능성을 갖추지 못한 포장재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장재가 리사이클 가능한 설계를 거쳤거나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하면 지속가능성을 갖출 수 있으나 다층필름은 어떻게 취급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는 다층필름 리사이클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30년 이후 다층필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대되고 있으나 추후 세부규칙 제정에 따라서는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PPWR은 용도, 소재 상관없이 모든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이 대상이며, EU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줄여 순환경제를 추진하고 기존 EU 포장규제와 통일해 단일한 포장 리사이클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PWR에 따르면, 2030년 이후 시장에 유통되는 포장재 전량을 지속가능한 포장재로 바꾸어야 하며 크게 7개 조건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사이클 설계는 조건 중 하나이며 포장재 구성 요소별 분리 가능성과 선별‧리사이클 프로세스 효율성, 선별‧리사이클 기술 진전 가능성, 1차 원료를 대체 가능한 2차 원료로 기능성 유지 등 4개 기준을 평가해 A(중량 대비 95% 이상 리사이클 가능), B(80% 이상), C(70% 이상) 이외의 포장재는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여기에 2035년 이후에는 리사이클 시스템이 충분한 규모를 갖추는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 포장 용기용 다층필름은 현재 분리가 어려워 리사이클 난도가 높으며 유럽위원회가 2028년 1월1일까지 정하는 세부규칙에서 예외조항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2030년 이후 사용이 가능할지 미지수이다.
여기에 리사이클 가능성을 평가할 때 포장 기능성을 판단하며, 배리어‧코팅 기능이 있으면 리사이클이 어렵기 때문에 2차 원료 수율 향상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규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