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대표 신학철)이 중국에서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특허 무효 판정을 받았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최근 LG화학이 보유한 양극활성 소재의 제조 방법 및 LiB(리튬이온전지)용 양극 관련 기술에 대해 특허의 설명서가 불충분해 기술을 재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효 결정을 내렸다.
중국에서의 배터리 특허 소송은 청구인이 개인 명의지만 롱바이(Ronbay)와 LG화학의 특허 분쟁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
LG화학은 2024년 서울중앙지법에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이 LG화학의 3원계 양극재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며 배터리 수명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이다. LG화학은 롱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다수의 특허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무효 판정을 받은 특허 역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특허의 중국판으로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하자 중국이 맞불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롱바이가 중국 당국의 LG화학의 특허 무효 결정을 한국 소송에서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국·중국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LG화학 사례가 처음이며 앞으로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배터리산업은 중국 등 후발주자들이 기술을 무단 침해해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이 만연해지자 대응에 나서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별 특허 범위나 법이 다르기 때문에 특허 무효 판결이 다른 국가 특허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