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배터리 양극재 제조기술과 리튬 등 광물 관련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7월15일 기존의 중국 수출 금지 및 수출 통제 기술 목록(2001년 제정)을 수정해 배터리 양극재 제조기술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된 기술은 배터리용 LFP(리튬인산철) 제조기술과 배터리용 LMFP(인산망간철리튬) 제조기술, 인산염 양극재 제조기술 등이다.
또 중국 정부는 비철금속 야금 분야의 수출통제 목록을 고쳐 리튬휘석에서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기술과 리튬휘석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생산하는 기술, 금속 리튬(합금)과 리튬 소재 제조기술,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리튬 함유 정화액 제조 기술 등도 새롭게 통제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중국 건축 기술의 발전 성과를 세계가 함께 향유하는데 편리한 조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중국 전통 건축 기술과 건축환경 통제 기술 등 2건은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하는 수출 금지 및 통제 기술 목록은 중국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일반 산업용 기술의 외부 이전을 규제하는 조치다.
리스트에 들어간 기술이 수출금지 대상이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출통제 대상이면 당국 허가를 거쳐야 이전 가능하며,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 품목(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품목) 수출 통제 목록과는 다른 개념이다.
중국은 앞서 1월 배터리·리튬 기술 수출통제 범위 수정을 위해 관련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공고한 바 있다.
2024년 말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맞서 반도체 핵심 광물인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의 미국 수출을 금지한 지 약 1개월 만에 나온 조치로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포석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무역안보관리원은 중국이 배터리 양극재와 리튬 기술 수출통제 의견 수렴에 들어간 2025년 1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대상 기술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하면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기업들에 대해 중국이 수출통제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