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를 둘러싸고 한화그룹과 DL그룹의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한화는 8월13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DL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DL그룹이 내놓은 입장을 반박했다.
한화그룹과 DL그룹이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 여천NCC는 현재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직면하고 있으며 한화는 추가 자금 대여 1500억원을 승인했고 DL케미칼도 유상증자 2000억원을 결정했다.
DL그룹 지주사 DL도 참여를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시점과 금액은 한화와의 협의를 거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화는 2025년 초 국세청이 원료 저가 공급을 이유로 세무조사에서 여천NCC에 부과한 추징액 1006억원 중 962억원이 DL과의 거래로 발생한 추징액이라고 지적했다.
DL은 대법원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한 2007년 세무조사와 같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화가 2007년과 2025년 세무조사는 범위·판단 기준이 다르며 과세 대상이나 결과 등이 별개라고 재반박하는 등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도 한화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간 거래 역시 시장 원칙에 따른 가격 계약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화는 현재 시장가격에 따라 계약하자고 주장했으며, DL이 요구한 한화가 많이 가져가는 에틸렌(Ethylene)은 시장가격보다 높게 가져가고 DL이 많이 가져가는 C4‧R1 등은 시장가격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하자는 조건은 현재 에틸렌 공급과잉 상황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DL이 과거 에틸렌 거래가격을 마치 시장 가격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거래 가격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적 측면에서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형법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불공정거래로 과세 처분을 내렸다면 과세 불복 절차와 무관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해 과세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화는 “DL이 애매한 태도로 여론전을 펼침에 따라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여천NCC 임직원, 협력기업, 거래처 등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자금 지원에 대해 결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주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