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수출 사업에 제약이 우려되고 있다.
2025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Westinghouse Electric)가 체결한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한국이 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때 기술 자립 여부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업들이 개발하는 SMR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한 기존 대형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웨스팅하우스의 검증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미국의 제3자 기관이 기술 자립 여부를 검증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합의문에는 한수원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담겼다.
계약 기간은 50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합의는 2024년 1월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신규 원전 2기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나왔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한전이 체코에 공급하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수원의 독자적인 수출에 제동을 걸었고 한수원·한전은 협상을 거쳐 결국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를 끌어냈다.
당시 상호 비밀 유지 약속을 맺어 구체적 타결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2024년 1월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 발표 당시 이미 합의 조건으로 수조원대의 로열티와 일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실제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서 원전 가동 이후 약 10년에 걸친 연료 공급권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다.
웨스팅하우스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다는 비판과 함께 원전 시장 수출문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다.
원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문에 조금 과도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50년 계약은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SMR에 관한 조항도 무조건 웨스팅하우스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우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