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페놀(Phenol) 함유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게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 배출허용기준(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을 초과해 함유된 폐수를 인근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낸 행위를 불법배출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HD현대오일뱅크는 가뭄이 극심해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재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폐수를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방류함으로써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맞선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환경부 손을 들어주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피한 혐의와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다른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게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 처리장 증설비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불법적인 이익을 거두었다 보고 과징금 1761억원을 확정했다.
과징금은 물환경보전법상 기준 부과율(1회 위반 시 매출액의 1%)에 법 위반 행위 중대성과 기간을 고려한 가중치를 더해 산출한 금액에서 자진신고·조사협력에 따른 감면액과 환경부가 피해규모와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정한 감면액을 제해 산정했다.
다만, 1심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폐수 130만톤을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장 내 가스 세정시설을 통해 증발시켜 대기로 페놀을 배출한 혐의가 확인되면서 위반행위 기간이 늘어 환경부가 사전 통지한 액수(1509억원) 대비 252억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면서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을 사전 통지한 직후 HD현대오일뱅크가 했던 행위인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야기했으나 개정은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