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기자동차(EV) 폐배터리의 안전한 유통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했으나 관련 제도가 폐지되면서 2021년 1월1일 이후 등록한 전기자동차는 폐차 시 배터리 반납 의무가 없어졌다. 그러나 대부분 폐차장은 사용 후 배터리 보관설비, 성능평가 장비, 매각시스템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해 폐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유통체계가 자리잡기 전까지 비반납 대상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과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활용해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하고, 특히 2025년 시범사업에서는 폐차장이 거점수거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대행수수료(배터리 1대당 약 64만원)를 면제함으로써 폐차장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 간에 폐배터리 발생‧수집정보 공급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민관이 협력해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활성화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