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효성 특허권 침해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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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효성이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PET제품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5월12일(한국시간) 밝혔다. ITC의 조사는 미국 하니웰 인터내셔널이 4월11일 효성의 PET원단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ITC는 데브라 모리스 행정심판관에게 사안을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스 심판관은 청문회를 통해 효성의 수출제품이 하니웰의 주장대로 1930년 관세법 33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한 뒤 예비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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